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케이뱅크 장외 몸값은 4.7조, IPO하면 '5조' 넘길까

기사등록 : 2024-01-22 16: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IPO 재추진, 예비심사승인 이후 6개월내 상장해야
카카오뱅크 PBR 2.28배 적용시 케이뱅크 가치 4.3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케이뱅크가 연내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몸값이 지난해 보다 오른 5조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케이뱅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케이뱅크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돌입했다. 케이뱅크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정감사인 신청 및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2022년 IPO를 추진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장 추진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상장 추진 초기 케이뱅크의 몸값은 8조원 가량으로 거론됐지만,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4조원 이하로 예상됐었다.

케이뱅크가 IPO 재시동에 나선 데는 최근 시장 상황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금리 상승기 종료 기대감, 증시 상황 개선 등으로 작년보다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유상증자 때 케이뱅크가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부여한 동반매각청구(드래그얼롱) 조항 때문에라도 오는 2026년까지 적격상장에 성공해야 한다. 동반매각청구권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 지분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즉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해서 투자자들이 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BC카드는 제3자에게 매각 하거나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IB업계에선 케이뱅크가 5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 이날 15시30분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케이뱅크는 1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발행주식수(375,695,151주)에 곱하면 추정 시가총액은 4조7000억원 규모다. 케이뱅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시가총액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비교기업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총계는 1조8730억원이며, 지난 19일 카카오뱅크의 PBR은 2.28배다. 카카오뱅크의 PBR을 케이뱅크의 자본총계에 곱하면 케이뱅크의 예상 기업가치는 4조2704억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 상장 시에 외국계 인터넷은행의 평균 PBR(7.3배)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평가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케이뱅크는 고객 수가 2020년 말 219만명에서 지난해 말 953만명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수신잔액은과 여신잔액이 5배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IPO 도전에 대비해 실적 방어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38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6.4% 줄었다. 

byh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