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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개시

기사등록 : 2024-0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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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에서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연계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달 25일∼내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내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 자산 형성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총 급여 기준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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