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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50억 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돼야"

기사등록 : 2024-0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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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건설업계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간의 적용유예를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4일 국회에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했다.

건단련 측은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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