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련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택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2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통해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 연합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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