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43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한다. 25일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3200억원)' ▲부지매입,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원)' ▲부품 및 원자재 구입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6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기업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보전액은 요건에 따라 대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이 국내외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인 대전비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기업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 3~4회로 자금을 할당하여 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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