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5 09:4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에 대한 2년 유예를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부, 중기부,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의견조율 실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중소기업의 운명이 놓인 이때,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문제 협상 조건으로 얼렁뚱땅 결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된다"며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이 선택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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