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강성의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
달빛철도는 대구의 과거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총 길이 198.8km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 측은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예타를 거치게 돼 있었으나 이날 법안이 통과되며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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