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6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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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및 납품·유통사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업체들과는 조정이 성립되면서 국가만 소송 당사자로 남게 됐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한 사건"이라며 "오늘 선고를 전제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여러 법리들을 검토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은 선고를 못할 것 같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한 풍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등 증거들이 대거 제출됐다"며 "선고가 연기된 것의 의미가 피해자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재판부가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만 무려 8년간 진행됐다. 1심까지 합치면 10년 가까이 된다. 피해자들은 10년 이상 굉장한 고통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참사이고 따라서 국가가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질환, 천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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