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은 오는 2월 22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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