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건양대, 한양대 3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입 논술·면접 등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대입에서 출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교사, 평가원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 134명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58개 대학 2067문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카이스트 전경 [사진=카이스트] |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교육업체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같은 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도입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됐는지 확인하고 1회 위반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2회 연속 위반한 대학에는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카이스트,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가운데 2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다만 카이스트는 2019~2020학년도 입시에서 교육과정 밖 문항을 출제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적발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카이스트의 경우 자연계열 입시에서 수학 2문항, 과학 2문항이었다. 건양대는 의학계열 입시에서 영어 1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 입시에서 수학 1문항이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 전체 문항 중에서는 0.3%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다.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섰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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