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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피고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법원 직원

기사등록 : 2024-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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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 "당연히 해야 할 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법원 직원이 이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시경 제13형사부 법정 밖에서 피고인 A씨가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지자 곧바로 A씨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유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다른 직원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해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상태를 관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 등이 계셔서 다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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