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4시간 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공소장이 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별 판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다가 오후 4시10분께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다 휴정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혐의, 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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