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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尹대통령 고발"

기사등록 : 2024-0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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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尹, 공직선거법 9조·85조 위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게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뜻임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영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서 위원장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다.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이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우리 법원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관권선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조장위'가 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에 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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