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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절차 시작…"檢 탄핵 법률 없어" vs "명백한 탄핵 대상"

기사등록 : 2024-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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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기일은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애초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오는 19일 오후 2시를 제안했으나 국회 측에서 사건 파악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26일로 결정됐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측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제출이 되지 않는 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일찍 마무리됐으나 변론기일 진행 전 장외에선 양측이 한 차례 공방을 펼쳤다.

이 검사 측 김형욱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며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미규정하고 있고,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근거로 삼는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의 김유정 변호사는 준비기일 전 취재진과 만나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아니면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거나 등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돼 있어,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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