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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발리예바, 금지약물 복용"… 자격정지·올림픽金 박탈

기사등록 : 2024-0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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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적 결정"... 미국 "페어플레이의 승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러시아 피겨 요정' 카밀라 발리예바(17)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지약물 트리메탄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발리예바, [사진 = 발리예바 SNS]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재판부는 약물 사용 당시 15세였던 점만으로는 발리예바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러시아 단체전 금메달 박탈로 당시 2위였던 미국이 단체전 챔피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CAS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다.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미국은 "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을 옹호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승리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기록 갈아치우던 피겨 스타다.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논란 중에 참가해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개인전에서는 도핑 파문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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