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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매다‧암페타민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사등록 : 2024-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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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 및 각성 유발
수출입‧제조시 '징역 10년‧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합성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6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암페타민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31 sdk1991@newspim.com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HHCV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등이 주된 증상이다.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다.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된다.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 등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를 소지할 경우 해당 물질은 압류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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