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사업자의 적법한 단체활동을 두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8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요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4.01.31 plum@newspim.com |
같은 해 3월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한 후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며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하더라도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 월인 2021년 8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진= 맘스터치] |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 회장직 사임을 종용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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