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걸림돌인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관련 사항이 아닌 이상 인가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이번 사태를 직원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전환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인가요건이나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최소자본금이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등 일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며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지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임직원 책임 금융사고 발생해도 인가절차는 '진행'
이번 인가의 쟁점사항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금융사고의 영향'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 114명의 직원이 고객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바 있다. 아직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불법 증권계좌 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기관·법인)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파악된만큼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인가과정에서 은행과 임직원 위법행위 책임을 주주와 임원에게 묻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강 과장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재 확정 시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에서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채계의 적정성' 사항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강화, 책임론 공방 이어질 듯
기타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축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규인가의 경우 기존 지방은행을 별도로 폐업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아울러 지방은행보다 영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사항 등을 더욱 정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예비인가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3개월로 동일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강 과장은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과 교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기에 은행측의 자세한 계획은 당국도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