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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 3세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기사등록 : 2024-01-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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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 양산…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하고 정신적·경제적 피해 계속돼"
전청조 최후 변론서 소리내 흐느껴…"피해자 피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혐의를 받는 경호원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이 3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들의 향후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전씨는 "저는 손가락질과 충분한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사회에 물의만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이어 "우연히 수갑을 차고 피해자를 만난 적 있다"면서 "피해금 돌려드리며 머리 숙여 용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2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드려 돈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언제나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자분들 생각하며 피해 회복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전씨 법률대리인 역시 "전청조는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은 명백하나 과장된 내용을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비춰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 취득 금액은 남현희 씨에게 귀속되고 전씨의 보유 금전이 없다"며 "남씨에게 돌려받는 게 피해자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저를 믿고 기다리는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이씨의 법률대변인 역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씨가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전씨의 전 연인 남씨의 이종사촌 언니는 재판을 마친 후 전씨에게 다가가 "너가 (이씨에게) 잘못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씨는 "죄송하다"라고 답하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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