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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공수처, 3년 만에 '첫' 수사 성과

기사등록 : 2024-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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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해…선고 후 바로 항소 의사 밝혀
법조계 "현직 고위검사 사건, 유죄 판단에 의미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년 만에 낸 첫 수사 성과로, 향후 다른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나 입지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1차 고발장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같은 해 4월 8일 2차 고발장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지난 3년간 활동하며 기소한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 기록 위조 사건 등 총 세 건이다. 이중 김 전 부장과 윤 전 검사는 1·2심과 1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발 사주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도 또다시 무죄 판단이 나왔다면 공수처의 지난 3년간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공수처는 또다시 존폐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수처가 손 검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어느 정도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아직 1심 선고일뿐이지만 현직 고위검사 사건에서 끌어낸 유죄 판단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른 주요 사건에서도 수사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 공수처법 개정 등 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다면 수사부터 선고까지 많은 말들이 나왔을 것"이라며 "앞서 두 차례 실패가 있긴 했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치고 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이번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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