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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 "리드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한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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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아이텍은 자회사 리드앤이 산업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사업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효성 높은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여개이고 그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 

리드앤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예방하는 솔루션 'SafeGuard Pro(세이프가드 프로)'를 개발했다. 회사는 스마트 사이니지 및 로봇을 활용해 ▲안전보건 방침 ▲관리규정 ▲비상상황 대응절차 등을 중앙에서 관리하며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회사에 따르면 솔루션 도입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9가지 필수요소 중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설치' 등 회사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5가지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해결 가능한 요소에는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세이프가드 프로 제품 중 이동형 키오스크 형태 'SHI-K'와 사이니지 타입 'SHI-S'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전국 서비스센터와 LG전자 연구소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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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사전예방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리드앤은 국내 최초 산업안전관리 로봇인 'SHI-R' 출시를 통해 관련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이프가드 프로가 기업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솔루션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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