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EU(유럽연합) 항공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예고에 이어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안에 미국의 승인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법무부(DOJ)의 기업결합심사 승인만 남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31일 일본 경쟁당국(JFT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EU 집행위원회도 설 연휴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할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승인이다.
전산업 분야에 걸쳐 독점에 민감한 미국은 최근 자국 항공사의 합병도 막은 사례가 있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해 3월 자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해 항공권 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미국 법원은 최근 DOJ의 편을 들어 양사의 합병을 저지하는 판결을 했다.
DOJ는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DOJ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 제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취항하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5개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된다. 업계 안팎에서 DOJ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진행했다는 점 ▲한-미 노선의 승객이 대다수 한국인이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이미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이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노선을 성공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합병의 경우 중복노선이 150여개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노선이 겹치는 곳이 5개에 불과하다"며 "미국 소비자 비중 역시 1.5%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비볼 때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상반기 내로 미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한국은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어 운수권 없이 취항이 가능해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국내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 항공사들에 대한 잣대가 가혹한 부분이 있다"며 "관건은 조율과 협상으로 DOJ를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남은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 총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12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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