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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법원 "자유 박탈 타당"

기사등록 : 2024-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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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8.0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직접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확신 없이 조직 스토커로 단정 짓고 살해하려고 한 점을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유족이 원하는대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6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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