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상무보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박씨 등 전·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이 직무 정보를 CB 투자에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해당 CB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 통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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