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에 취임한 영업통 K사의 사장님, 보수와 복지 모두 최고의 회사인지라 철저한 영업전략을 세워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야무진 비전을 세웠지만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엉뚱한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블라인드 앱을 통해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이 올라오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성희롱 사건으로 보직 해임되어 정상적 경영관리에 지장을 받는 와중에 최근 입사한 신입 사원들이 보직 배치 후 줄줄이 퇴사하는 등 출근해서 직원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전체 업무의 90% 이상을 직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아붓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K사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도대체 뭐가 불만이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많게는 향후 5년 이내에 직원의 50%에 달하는 규모이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근면의 아이콘들이 회사를 떠나고, 이제 20~30대 MZ세대가 조직의 중추적 역할이 맡겨지고 있다.
MZ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1~9등급을 가르는 고단한 학창 시절을 겪었다. 졸업 후에도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과장한 '자소서'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힘겹게 조직에 편입된 세대이다.
부모와 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에 눌린 채 동료들과의 상대평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나' 홀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입사 즈음에는 이미 기진맥진한 '번아웃' 상태이다. 재직 중에도 지속해서 더 나은 직장, 나의 기대에 부합하는 직장을 탐색 중이다.
신입 사원들은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회사의 위치, 업무, 연봉, 근무시간, 휴가 등을 꼼꼼히 따지고 득실을 따진 후 직장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여러 가지 선전 문구, 소개자료 속에 있는 긍정적인 근무 여건, 경영진이 해당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소개했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신뢰하고 스스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 기대한 연봉이나 경영성과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요구하게 된다.
◆ 인재(人才)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려면?
직원의 불만이 법이나 규칙 및 계약 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면 법적 분쟁으로, 다수의 불만에 관한 사항이라면 악성 분규로,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이슈라면 감독기관에의 신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행정벌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무익한 분쟁으로 인하여 조직 내 신뢰가 저하되고 관계가 훼손되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직원의 불만에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순삭'(순식간에 이직)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회사의 말로(末路)는 불만 가득한 저성과자로 넘쳐나는 생산성 낮은 조직의 모습이다.
우리 법은 고충 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결 사항에 포함하고, 자율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과 괴롭힘의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사내 신고와 조사 그리고 위반 시 중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상급자라는 권위에 기대어 명령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다. 기술변화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대전환기, 이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인재(人材)가 기업 생존을 좌우할 것이다.
늘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고충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드러난 문제의 원인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회사, 고충에 완전 진심인 회사에 열정 넘치는 인재들이 함께할 것이다.
글 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연구소 대표(법학박사)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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