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2 18:0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는 138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하고 이듬해 3월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이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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