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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관 최종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전문 법률지식·공정 판단능력"

기사등록 : 2024-0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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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엄상필(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제공 = 대법원]

경남 진주 출생인 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 출생인 신 상임위원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으며, 1996년 임관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여성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얖서 조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뒤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해 이들에 대한 적격 유무 심사를 요청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 유무에 관한 논의를 거친 뒤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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