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5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하여 북한에 인도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2.02 yooksa@newspim.com |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7일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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