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4년02월05일 14:5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승계 목적 단정 못해" [속보] 법원 "삼성 미전실 프로젝트G 문건, 경영권 승계안으로 보기 어려워"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