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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무죄, '재판부 현명한 판단' 변호인단

기사등록 : 2024-0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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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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