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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 3개월→6개월 완화

기사등록 : 2024-0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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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가입자 연금 수급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기준이 3개월로 6개월로 연장된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자료=국민연금공단] 2024.02.05 sdk1991@newspim.com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연장되면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는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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