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6 11:00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직접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산단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지난달 9일 개정·공포돼 7월 시행 예정인 산업직접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이 산업용지·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 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했다. 현행 법은 산단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 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일례로 지역 소재 산단에 입주한 A사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