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세외 수입금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전환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간 모든 수납과 증명발급 등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02.06 kboyu@newspim.com |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8~16일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설 연휴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차세대시스템 전환을 위해 '위택스'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8일 18시부터 13일 09시까지)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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