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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모두 구속

기사등록 : 2024-02-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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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 씨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백 전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뇌물 준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했다며 특정경제밤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다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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