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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협상 최종 결렬…다시 채권단 체제로

기사등록 : 2024-0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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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 입장 차 극복 못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KDB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 간의 HMM 매각이 결국 결렬됐다.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한다.

산업은행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의 주주 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사진=HMM]

양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식 매매계약 및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5주 간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기도 했다. 총 7주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다.

하림 컨소시엄은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 등의 요구를 모두 포기했지만,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5년간 매각을 못할 경우 컨소시엄 파트너인 JKL파트너스가 불리한 수익률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다.

산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상호 신뢰하에 7주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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