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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면책특권 적용 안 돼"

기사등록 : 2024-02-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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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컬럼비아 순회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공식적 책임과 관련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우리는 대통령직이 이후에도 계속 전직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을 지내면서 한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에서 제외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2.07 mj72284@newspim.com

트럼프 캠페인의 스티븐 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의 기반을 위협한다"며 "면책 특권이 없다면 미국의 대통령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미 연방 하원에서 탄핵당한 후 상원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공직자로서의 행위로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했지만, 상원은 그의 해임을 막았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의 기소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만한 기능적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복해서 자신의 선거 운동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면책 특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자신이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기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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