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가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7개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이들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협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라고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이른바 '들러리'도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담합과 들러리 행위는 지속됐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쳐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는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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