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2022.06.27 alice09@newspim.com |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 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 거절 결정을 통보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 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했고 결국 영탁 측은 2021년 9월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탁과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예천양조 측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