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10 09: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배임,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곳으로, 이 회사 박 모 전 대표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 이유로 징역 3년이 나왔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 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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