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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4-02-14 14:49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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