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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되면 큰 이익" 속여 투자자 수십억 손실…코인업체 대표 입건

기사등록 : 2024-0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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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투자자들에게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코인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에게 3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코인을 사 두면 상장 후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C씨를 내세워 투자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C씨는 "A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과 관해서 그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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