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가 국가 문화유산으로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15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 2014.2.15 [사진=문화재청] |
'디젤난방차 905호'는 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머물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다.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901호부터 910호까지 10량이 제작돼 1987년까지 운행됐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전환된 1950년대에 증기난방을 객실에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였다. 그렇게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냈다.
문화재청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며 "지자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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