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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사기 전담 창구 '신속지원·무료법률 상담'

기사등록 : 2024-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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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과 무료 법률상담 등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진행한 바 있다.  

지난주 현장 접수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했다.[사진=순천시] 2024.02.15 ojg2340@newspim.com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과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확인 ▲전세계약핵심체크리스트 설명 ▲법률상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이다. 

상담은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나 전화상담은 수시로 상담창구를 통해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과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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