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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기사등록 : 2024-0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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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관계기관과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대책회의
도로‧옹벽‧급경사지 등 취약시설도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15일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 산림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과 해방기 안전 점검기간(2월 19일~4월 3일)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기는 봄철(371건)로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86건(38.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월 대보름(2월 24일)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반면,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고 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이에 정월대보름 전·후 시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봄철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낙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즉시 통제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점검기간 동안 신문고를 통해 해빙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다음달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어 이에 정부는 봄철산불방지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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