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공채가 시작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현행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채용대상도 현행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응시 대상이나 기회가 대폭 확대된 만큼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어서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 한전 266명→557명, 가스공사 47명→178명…채용규모 대폭 확대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신규 채용 규모는 557명, 가스공사는 178명, 한국수력원자력 4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한전은 266명에서 약 2배 늘어났다. 앞서 한전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인력 증원 기조에 힘입어 ▲2018년 1780명 ▲2019년 1772명 ▲2020년 1547명 ▲2021년 1047명 등 연속으로 1000명대 인원을 신규 채용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취임 초인 2022년에 482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7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3.7배 증가한 인원을 채용한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가스공사의 올해 채용 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최대치로, 앞서 2018년(367명)과 2019년(291명) 이후에는 100명대 규모를 선발해 왔다. 2022년(66명)과 지난해에는 두자릿수로 규모가 줄었다.
한수원은 올해에도 4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시행한다. 지난해 424명을 채용했던 것과 비교해 수치 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7년간 연속으로 400명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지역인재 의무 채용 '이전지역 30%→'전국지역 35%'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대 졸업생을 일컫는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는 지원자들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들에게 할당해야 한다. 당초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35%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거나 고도의 전문·특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
현재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건설법)'에 따라 매해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을 이전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의무 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해마다 3%포인트(p)씩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0%의 의무 비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30%였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 하반기부터 35%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 가능 대상도 '공기업이 이전한 소재지에 있는 지방대'에서 '전국 지방대'로 확대된다.
의무 채용 비율 자체는 5%p 증가하지만, 단순 경쟁률로 보면 이전 소재지에 있는 대학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던 전형 혜택이 이제는 전국 지방대 졸업생에게로 확대되는 셈이다. 각 공기업이 소재한 지역 대학에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입학·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는 난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의 관계자는 "이전 지역 대학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안전방'으로 여겨졌던 자신들만의 헤택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올 상반기 채용까지는 이전지역 인재에 한해서만 의무 채용 30%가 적용되므로 하반기보다 상반기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 2020.03.25 kt3369@newspim |
공기업들의 의무 채용 문이 전국 지방대로 확대됨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경쟁 심화보다 기회 증가의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신규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한 점도 취업 준비생들에겐 희소식이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방대 출신으로서는 어느 공기업에 지원해도 의무 채용 35%의 혜택 안에 포함된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냐"며 "지역인재 채용의 특전이 있더라도 결국은 스펙 싸움이다. 스펙이 좋은 우수한 인재라면 문제 없이 어디든 입사할 수 있는 게 채용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공통적으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인재를 높은 비중으로 선발해 왔던 만큼 지방대 졸업생들의 채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각 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최소·최대치로 한전 69~80%, 가스공사 67~87%, 한수원 84~93%의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왔다. 당초 권고사항이었던 35%의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채용한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매해 신규 채용의 절반 이상이 지역인재였던 만큼 기관 차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이전지역 인재들과 전국 지역인재들이 경쟁해 더 우수한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며 "올 하반기 채용부터 처음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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