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AI가 1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 마린온 헬기 28대를 약 6300억원에 매수하는 초도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2월 해병대 1항공대는 마린온 헬기 2호(MUH-1)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2018년 7월 17일 마린온 헬기가 고도 13.7m 상공에서 회전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로터마스트가 분리되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해병대 장병 6명 중 5명이 순직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이 사건 헬기의 부품인 로터마스트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가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헬기를 납품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해병대1사단 항공대 소속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포항비행장 유도로 상공에서 메인로터가 탈락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병 5명이 숨졌다. [사진=해병대] |
법원은 정부가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 공무상요양비 등을 손해로 인정하고 KAI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소속 부대 장병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 지원 활동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손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상 정도에 비춰볼 때 장병들이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심리지원 활동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지급한 사망조위금과 보훈연금에 대해서는 KAI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군인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로 손해전보성격의 지급금이 아니라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예우와 조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며 "사망조위금을 지급한 것은 법령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관련 비용과 사망조종사 정비사 양성 경비 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와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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