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중국 북경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 종로구에 고정사업장인 서울지점을 설치해 국내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년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이후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관련 소득(이자)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국내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소득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종로세무서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제3국이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며 2011~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7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중국은행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 거주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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