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
지난 13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 선고와 함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각종 인허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불리 판단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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