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53)에게 징역1년6개월 선고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모 의료재단의 준종합병원급 재활병원 대표인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직한 근로자 B 씨를 비롯해 5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5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10층 규모로 약 123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21년 12월 개원해 지난해 9월 폐업했다.
재판부는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56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총 6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라며 "미변제액의 약 70%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위 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 대금으로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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