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23개소와 미신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노후 배출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지도 점검 시설은 자동차 정비업소 도장 시설, 보일러 시설, 세차 시설, 이화학시험 시설(100㎡ 이상) 등이다.
배출시설 오염도를 검사하고,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신고 사업장은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한다.
신고·허가 관리 배출시설은 비정상 가동, 변경 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05개소를 점검했고, 73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시민의 제보로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처분이 따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 시청 환경정책과(031-228-3899)로 제보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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